한국사능력검정 기본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4년08월10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녹읍을 폐지함
  • ② 훈요 10조를 남김
  • ③ 노비안검법을 시행함
  • ④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함
(정답률: 54%)

문제 해설

정답> ③
카드 뒷면에 '고려 제4대 왕', '광덕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함', '관리의 공복을 제정함'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인물은 고려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 그리고 중국 후주(951-960)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위 9년인 958년에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재위 11년인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公服)을 등급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개경을 황도(皇都)로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하였다.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노비안검법은 양민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광종은 즉위년(949)에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고[재위 4년인 953년까지 사용], 이후 중국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재위 11년인 960년에 이르러 다시 '준풍(峻豊)'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광종 14년인 963년에 중국 송과 국교를 연 후에는 송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자국의 연호[준풍]를 폐지하였다.
오답 해설>
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라 신문왕 7년인 687년이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②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훈요십조]를 남긴 것은 재위 26년인 943년의 일이다. 후대 임금이 명심해야 할 사항을 일종의 유언으로 제시한 것으로, 신서 10조(信書十條), 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④ 신돈(?~1371)을 책임자[판사]로 한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전민변정도감: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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